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알고 있나요?
PC에서 홈택스 접속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아래 그림 참고).
이 서비스는 미리 내가 환급을 받게 될지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에, 올해 남은 12월에 준비를 할 수 있다.
미리보기 결과에 따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방법을 활용하여 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액을 높이는 막바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10~12월은 작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제공해 준다.
기초로 제공된 내용에서 각자 올해 예상 '총급여액' 및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을 수정하여 미리 환급액 또는 납부액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올해가 아닌 작년 데이터를 사용하기에 실제 연말 정산 결과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 올해 첫 입사한 근무자는 작년 연말정산 자료가 없기에 1~9월 신용카드 금액 등을 따로 입력해야 한다.
그럼, 이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해 보자.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다.
1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이다.
아래 그림의 ①번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한다.
그리고 ②에 올해 '총 급여액'을 입력한 후 '적용' 버튼을 누른다.
('총 급여액'은 세전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③번을 통해, 가족의 신용카드자료도 불러올 수 있다.
부양가족의 올해 10~12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
모른다면 그냥 패스해도 되지만 그만큼의 오차가 생긴다.
(작년 대비 부양가족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부양가족 추가' 또는 '부양가족 삭제'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2022년 신용카드 사용 현황 결과가 아래 그림과 같이 나온다.
'계산하기'를 클릭한 후 '저장'을 누른다.
1단계 마지막으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한 후 아래의 'Step 02 가기' 버튼을 누르면 2단계가 진행된다.
자, 이제 2단계를 진행하자.
'총 급여액'과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을 입력하자.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이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부분이다.
똑같이 12월 예상 세금까지 1년 치를 입력하자.
그다음 소득공제 부분을 입력해야 한다.
작년 연말정산 대비 수정할 것이 있다면 '수정' 부분을 활성화하여 수정하면 된다.
소득공제 다음은 세액공제이다.
세액공제 부분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 된다.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부분의 '계산하기 → 저장 → Step 03 가기' 순으로 눌러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자.
마지막 3단계에서 2022년 예상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아래 그림 적색 표시 부분).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내가 환급받게 되는 것이고, '플러스'이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거나 추가 납부액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주택 청약(무주택자 한해서) 등의 방법을 통해 잘 준비해서 모두에게 13월의 월급이 되길 바란다.
주택청약저축 관련 소득 공제 내용
1.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소득 공제 금액 :
1번 기준에 맞는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240만 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납입액 15만 원 이하)의 40%
EX> 주택청약저축 연 240만 원 납입시, 40%인 96만 원 소득 공제
참고 발행 글 1
2022.11.05 - [작은 생각의 복리 효과] - 직장인 절세 혜택의 필수 IRP 계좌, 생각보다 더 좋은데?!
참고 발행 글 2
2022.09.23 - [작은 생각의 복리 효과] - 노후 대비 필수 개인연금저축! 나라에서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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