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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hunchackbang 2022. 12. 13. 17:19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알고 있나요?
PC에서 홈택스 접속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아래 그림 참고).

출처-국세청홈택스


이 서비스는 미리 내가 환급을 받게 될지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에, 올해 남은 12월에 준비를 할 수 있다.
미리보기 결과에 따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방법을 활용하여 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액을 높이는 막바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href="https://pixabay.com/ko//?utm_source=link-attribution&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image&utm_content=646512">Pixabay</a>로부터 입수된 <a href="https://pixabay.com/ko/users/geralt-9301/?utm_source=link-attribution&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image&utm_content=646512">Gerd Altmann</a>님의 이미지 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10~12월은 작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제공해 준다.
기초로 제공된 내용에서 각자 올해 예상 '총급여액' 및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을 수정하여 미리 환급액 또는 납부액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올해가 아닌 작년 데이터를 사용하기에 실제 연말 정산 결과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 올해 첫 입사한 근무자는 작년 연말정산 자료가 없기에 1~9월 신용카드 금액 등을 따로 입력해야 한다.

그럼, 이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해 보자.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다.

출처-국세청홈택스

1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이다.
아래 그림의 ①번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한다.
그리고 ②에 올해 '총 급여액'을 입력한 후 '적용' 버튼을 누른다.
('총 급여액'은 세전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③번을 통해, 가족의 신용카드자료도 불러올 수 있다.
부양가족의 올해 10~12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
모른다면 그냥 패스해도 되지만 그만큼의 오차가 생긴다.
(작년 대비 부양가족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부양가족 추가' 또는 '부양가족 삭제'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출처-국세청홈택스

이렇게 하면 2022년 신용카드 사용 현황 결과가 아래 그림과 같이 나온다.
'계산하기'를 클릭한 후 '저장'을 누른다.

출처-국세청홈택스


1단계 마지막으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한 후 아래의 'Step 02 가기' 버튼을 누르면 2단계가 진행된다.

출처-국세청홈택스

자, 이제 2단계를 진행하자.
'총 급여액'과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을 입력하자.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이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부분이다.
똑같이 12월 예상 세금까지 1년 치를 입력하자.

출처-국세청홈택스


그다음 소득공제 부분을 입력해야 한다.
작년 연말정산 대비 수정할 것이 있다면 '수정' 부분을 활성화하여 수정하면 된다.

출처-국세청홈택스

소득공제 다음은 세액공제이다.
세액공제 부분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 된다.

출처-국세청홈택스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부분의 '계산하기 → 저장 → Step 03 가기' 순으로 눌러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자.

출처-국세청홈택스

마지막 3단계에서 2022년 예상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아래 그림 적색 표시 부분).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내가 환급받게 되는 것이고, '플러스'이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출처-국세청홈택스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거나 추가 납부액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주택 청약(무주택자 한해서) 등의 방법을 통해 잘 준비해서 모두에게 13월의 월급이 되길 바란다.

주택청약저축 관련 소득 공제 내용

1.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소득 공제 금액 :
1번 기준에 맞는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240만 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납입액 15만 원 이하)의 40%
EX> 주택청약저축 연 240만 원 납입시, 40%인 96만 원 소득 공제

참고 발행 글 1

2022.11.05 - [작은 생각의 복리 효과] - 직장인 절세 혜택의 필수 IRP 계좌, 생각보다 더 좋은데?!


참고 발행 글 2

2022.09.23 - [작은 생각의 복리 효과] - 노후 대비 필수 개인연금저축! 나라에서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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