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이란?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
[출처: KOSIS]
2022년 4월~10월 63.8%를 유지해 오던 전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던 전세가율이 2022년 12월 63.4%까지 낮아졌다가 2023년 1월 63.9%로 상승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전국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70.3%)과 광주(69.3%)였다. 서울은 59.3%이고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46.6%였다.
아래 KOSIS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택 유형별/지역별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충남 천안의 구(동남/서북) 별로 월별 아파트 전세가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천안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23년 1월 기준 전세가율은 80% 정도이다.
전국 평균 아파트 전세가율이 67.5%, 수도권 61.1%, 6대 광역시가 68.7%에 대비하여 이 지역은 상당히 높은 전세가율이다.
보통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만 살펴보다 보니 전체적인 부동산 상황을 보지 못하는 듯하다.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현 부동산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유형별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kosis.kr)
전세가율이 높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에 아래 기사와 같이 최근 전세가율 90% 이하여야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게 정책이 바뀌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그러자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안심하라며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다. 보증보험을 악용한 전세 사기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춘다면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를 들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 소유 주택들의 전세가율은 평균 98%다. 전세가율 90% 기준을 적용한다면 김씨 소유 주택 대부분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출처: 연합뉴스
」
요약하면 높은 전세가율이 전세보증금 사기의 원인이니,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높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내용이다.
천안 같은 경우 아파트도 높지만,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 위험성이 더 컷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할 듯 하다.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무시하고 무조건 전국 평균 전세가율로 맞춰 달라 떼를 쓸 수는 없을터.
적어도 해당 지역의 평균 전세가율을 초과하지 않는 전세 매물로 계약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90%이하의 전세가율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하다.
아무리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도 2023년 1월 기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이 85% 넘는 곳은 없다(KOSIS 통계 참고).
그렇기에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는 90% 이상의 전세가율로 계약하는 것은 지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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