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생각의 복리 효과

아파트 매매 계약 방법 및 주의사항

hunchackbang 2023. 7. 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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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백영록 님의 저서 '부동산 상식사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공인중개사 확인 

 

만약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부동산에 방문할 것이고 공인중개사가 하라는 데로 계약을 진행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부동산에 빠삭해도 부동산 계약을 하려면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에 믿을 만하고 검증된 공인중개사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공인중개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먼저 해당 공인중개사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해당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사무소 대표인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그리고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로부터 보증보험증서공제증서 사본을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 의무사항).

보통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가 제공해 주나, 만약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요구해서 받아야 한다.

 

2. 매매계약서 항목 및 주의점

 

아래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이다.

각 항목 별로 의미와 주의사항, 팁을 알아보자.

 

출처-m.easylaw.go.kr

(1) 부동산의 표시

내가 구매하려는 아파트의 소재지(주소), 구조/용도,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당연히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엉뚱한 곳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겠지만 잘 확인 바란다.

주소, 동/호수, 구조 등의 기재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더 나아가 '건축물대장'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해당 내용 기재는 등기부등본 내용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의 내용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출처: 부동산 상식사전) 

 

(2)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수 금액을 입금할 때 등기부 상의 아파트 소유자와 매매 대금 수령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금 기재란 우측 공란에 매매 대금 수령자의 서명과 도장을 받으면 계약금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

추가로 집을 넘기는 날짜, 공공요금(전기, 가스, 관리비 등)을 잔금 받기 전에 모두 해결한다는 문구, 중개수수료 지급일 등도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특약사항

어떤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한다.

나의 동의 없이 기재된 내용이나,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물어보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곳에 현 집주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해 놓으면 편리하다.

 

(4) 계약일

 

(5)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연락처 및 인적정보

 

(6) 간인

매도인, 매수인 각각의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도장을 찍는다.

각각의 계약서에 도장이 반씩 찍히겠지?

이렇게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간인을 찍는다.

 

3.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등기부상 집 주소 맞는지,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 여부, 저당이나 다른 권리 잡힌 것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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