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아빠

은행의 반격! 예적금 금리 인상!

hunchackbang 2022. 8. 11. 14:46

2022.07.28 - [경제뉴스 행간 읽기] - 정기 예금보다 이율이 높고 안전하다?! 우량 회사의 선순위 채권!!!

 

정기 예금보다 이율이 높고 안전하다?! 우량 회사의 선순위 채권!!!

최근 채권이 인기이다. 아래 도배된 기사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삼성증권에서 판매한 ‘KB금융지주, ‘우리은행’, ‘농협은행’의 선 순위 채권은 판매한 지 27분 만에 완판 되었고, 한국투자증

hunchackbang.tistory.com

 

위 블로그 글과 같이 은행 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채권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채권에 질세라 시중 은행들도 예적금 금리를 1% 이상 올리고 있다. 그중 인터넷 전문 은행과 저축은행에 관련된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토스뱅크'이다.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을 통해 연 4.5%의 이자를 제공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 및 기사 내용을 참고. 

 

(출처)토스뱅크

 

 

토스뱅크는 '내게 맞는 금융상품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는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이 포함됐는데,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연 4.5%(확정금리,세전)의 이자를 제공한다. 발행어음은 일종의 예금 같은 개념이다. 한 번에 정해진 돈을 거치식으로 맡기고 정해진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 발행어음은 최대 5000만 원까지 6개월과 1년으로 거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6개월은 4.3%, 1년은 4.5%의 이자를 제공한다. 다만 선착순 한정 제공하는 상품으로 특판 한도 소진 시 6개월 연 3.95%와 1년 연 4.15%로 이자 수준이 변동될 수 있다.

(출처) n.news.naver.com/article/newspaper/277/0005130443?date=20220810

 

'카카오뱅크'는 파킹통장(단기간 자금을 굴릴 수 있도록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의 금리를 2%로 강화했다고 한다. 적금 금리도 3.5%, 1년 만기 정기 예금은 연 3.1%, 3년 만기 정기 예금은 연 3.6%로 올렸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글을 참고하면 좋겠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예적금 금리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5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인상하고, 대출 금리는 최대 0.4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파킹통장' 세이프박스의 기본 금리는 연 2%가 됐다. 금리 인상에 따라 26주 적금은 26주 동안 자동이체를 성공할 경우 0.5%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 3.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1%, 3년 만기 정기예금은 연 3.6%가 됐다. 자유적금은 우대금리 적용 시 1년 만기는 최고 연 3.5%, 3년 만기는 최고 연 4%가 됐다.

(출처) n.news.naver.com/article/newspaper/277/0005130443?date=20220810

 

'케이뱅크'는 이미 완판 되었지만, '코드K자유적금' 연 5%(3년) 금리 적용 이벤트를 두 차례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저축은행 금리도 연 4%에 육박한다고 한다(아래 기사 글 참고). 페퍼저축은행은 2030 세대에 연 5%로 적금 이자를 준다고?!

 

(출처) 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002575?date=20220810
(출처) 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002575?date=20220810
(출처) 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002572?date=20220810

 

일부 사람들이 제 2, 3 금융권은 위험한 거 아니냐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나, '예금자보호법'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에도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뒤 가입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범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외화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이다.

 

(출처) 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3515&cid=42107&categoryId=42107


 

 

금리가 낮아 티끌 모아 티끌이었던 저금리 시대가 가고, 금리 인상 시대를 맞이했다. 높아진 금리 덕에 이제 예금, 적금할 맛이 날 듯 하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금리 예측도 쉽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위에 소개된  예, 적금 상품도 참 괜찮아 보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