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을 통해 신용 대출을 받았다면, 일정 요건을 만족할 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은행이 시행 중이나, 은행 상품마다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자가 다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이란?
→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신용 평점 상승 혹은 소득 증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1. 금리인하 요구 조건
: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은행법」 제30조의2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
2. 은행 심사
: 금리인하를 요청하면 은행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다음을 판단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1)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 정도가 미비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3. 금리 인하 수용 여부 결과 회신
: 은행은 금리인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수로 10일 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4. 금리인하요구 방법 (예시: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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