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을 통해 신용 대출을 받았다면, 일정 요건을 만족할 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합니다.(모든 은행이 시행 중이나, 은행 상품마다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자가 다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이란?→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신용 평점 상승 혹은 소득 증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1. 금리인하 요구 조건: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은행법」 제30조의2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 2. 은행 심사: 금리인하를 요청하면 은행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다음을 판단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1)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